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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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매수했다”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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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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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대로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비롯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