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자금 중 43억4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42억 원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법인이 직접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코인에 투자했던 것”이라며 “기획사 수익 대부분이 황 씨 개인 활동에서 발생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는 코인을 매도해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으려 하고 있다”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판단이 낳은 결정이었던 만큼, 범행의 목적과 사후 조치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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