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여성이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밝혀졌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1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손흥민과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작년 6월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냈다.

    매출이 달라지는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시작하기
    우리동네 1등 가게 되는 온라인 평판관리 마게팅 방법은?

이후 손흥민 측은 A씨에게 3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3억 원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했다고 한다.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40대 남성 B씨와 사귀었다. B씨 역시 이번 사건에서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된 인물이다.

B씨는 A씨와 교제 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3개월간 B씨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손흥민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손흥민은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며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와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두 사람을 전날 서울·지방에서 각각 검거했다.

추천기사
1.60% 세일 제품이던 이재명 리복 운동화 판매 근황
2.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비트코인..혐의 인정
3.“화장실 먼저 썼더니 남편이 싱크대에 오줌을 쌌습니다” 황당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