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시술을 받은 뒤 온몸에 피멍이 생겼다고 주장한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아옳이 인스타그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옳이를 상대로 강남 소재 한 피부과 병원이 제기한 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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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은 2021년 9월 아옳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병원에서 맞은 건강 주사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며 실제로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피멍이 가득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아옳이는 병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남편이었던 서주원이 ‘병원이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병원 측은 처음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두 달 뒤인 11월 아옳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아옳이 인스타그램

▲해당 주사는 애초 ‘건강 주사’가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었고 ▲멍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아옳이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표현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사전 고지가 불충분했던 점, 병원이 해당 주사를 ‘건강 주사’로 광고한 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에 참여한 점, 환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이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뒤, 아옳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승소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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