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40)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35.74㎡(약 41평)짜리 고급 빌라를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현진은 그해 9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경매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
이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는 또 있었다. 한 건설회사는 2024년 9월 경매를 신청했고, 올해 2월에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기도 했다.
이 빌라의 감정가는 약 28억74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9900만원까지 낮아졌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집주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해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원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서현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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