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던 여성 출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자신의 SNS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게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투표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 사진을 투표함에 넣기 직전 촬영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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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나는 SOLO’ 시리즈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받은 인물로, 해당 논란이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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