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활동 재개와 함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직접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2심 판결의 핵심은 ‘증거 능력’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자폐를 지닌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 A씨가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은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닌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녹음이 ‘불법 수집 증거’로 간주돼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한 녹음’이며 ‘일방적 폭언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작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달장애인이나 요양원 노인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학대는 묻히고 만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그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항소심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약 한 달 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며 이번 글을 통해 재판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추천기사1.홍진경, 빨간색 ‘국힘’ 지지 의혹 해명 보니..”내 딸 걸고”
2.“시아버지가 만져요”…성추행 고백한 며느리 최후
3.’가세연’ 김세의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