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측이 가족 법인에서 횡령한 금액인 약 43억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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