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항소이유서에는 국가대표 복귀 의지를 드러내며 국위선양을 강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심 재판부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서류에서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졌다”며 “다행히 촬영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 정도가 다소 적고, 전과도 없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도 많은 만큼 피해자는 온라인상 비난 여론에 시달렸으며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할 만큼 고통받았다”며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또 한 번 일상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그 파장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수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황의조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지 못할 경우, 오는 2026년 월드컵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30분에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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