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심경을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법률대리인 태승모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의 입장문과 함께 심경 글을 올렸다.
기성용은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이 많았다”며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태 변호사도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라면서 “기 선수는 성폭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충실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 선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기 선수 및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인 A, B씨가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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