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의 전 매니저 K씨를 상대로 방송인 권영찬이 제기했던 ‘병원비 횡령’ 의혹 고발이 결국 불송치로 결론 났다.

25일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 6월 권영찬이 “공익적 차원”이라며 김새론 유족을 대신해 제기한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다.
권영찬은 당시 “고인의 사망 이후 외래 진료 기록이 새로 남아 있었다”며 K씨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김새론이 지난해 수술을 받았을 당시 540만 원이 결제됐다가 498만 원으로 변경된 정황이 “횡령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씨는 곧바로 “고인이 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일 뿐”이라며 “본인이 직접 500만 원 정도라고 말했고, 급히 결제를 도왔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의 전 소속사 관계자 역시 “K씨는 고인을 누구보다 아꼈던 인물”이라며 횡령·음주 강요 의혹 등을 부인했다.
병원 측 또한 SBS와의 인터뷰에서 “진료 기록 및 재결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권영찬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K씨는 권영찬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영찬은 이에 대해 “방송에서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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