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정서적 학대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현재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심리 중이며,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학급 내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최근 학계와 법조계,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공익적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의 무분별한 녹음은 반대하지만, 특수학급이나 요양시설처럼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공간에서는 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몰래 녹음’이 불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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