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한국 수사기관에 “분하다. 이게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송파경찰서는 CCTV 화면과 진의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송파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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