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 피해 학부모가 배우 오윤아(43)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배우 오윤아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아이가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지도 3년이 다 돼 간다”며 “당시 언론에 제보하고 인터뷰도 했지만 이슈가 되지 못했고 1심 판결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심 시작하기까지 사회적 관심을 받으려 노력했는데 1심이 이슈되지 않아 아무도 기사를 써주지 않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면식 없는 오윤아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해당 내용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줬다”고 했다.
이런 오윤아의 관심 덕분에 네티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A씨는 2심 재판부에 8000건의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가해 보육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과 한번 없이 당당하던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고작 10개월이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동학대로 실형 받는 일이 워낙 드물고 1심 판결을 뒤집었기에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판결이 많아져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중형이 선고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진심을 다해 진정서를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 일처럼 아파하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과 9월 사이 사천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보육교사가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당시 5세)을 상습 학대한 사건이다. 오윤아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A씨 사연과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그리고 “말 못한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할 아이는 아무도 없다. 제발 우리 아이들 편견 없이 다 품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윤아는 2015년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여러 방송을 통해 아들과의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려면 부모님들이 용기 내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저도 두려움이 있었다. 연예인이어서 아이를 숨긴 게 아니었다. 아이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피해를 줄까봐 신경 쓰이더라”고 털어놨다.
<사진=오윤아 인스타그램, 네이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