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붙잡았다. 당시 정동원은 경찰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동원은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고 못하고 위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시험 자격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정동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