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30)가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30일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3월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공기업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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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민호는 지난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SNS에는 송민호가 동생과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를 걷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때 송민호는 활동 때처럼 장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대체복무 중인에 머리가 왜 저러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이발을 하는데, 송민호는 상당히 긴 장발이었기에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다. 논란의 조짐이 보이자 YG 측은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은 기초군사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송민호는 과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2017년부터 공황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위너 멤버들 중 ‘군백기’에 돌입한 멤버는 김진우와 이승훈에 이어 송민호가 세 번째다. 또 다른 멤버 강승윤은 오는 6월 20일 현역 입대한다.

<사진=송민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