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의 실내 흡연 모습이 또 포착돼 논란이다.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다. 금연 구역인 MBC 본사 내부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담겼고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오의 실내 흡연 논란은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최근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음악방송 대기실에 있던 디오가 코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를 본 네티즌의 신고로 인해 관련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직접 민원을 접수했다는 네티즌 A씨는 “도경수의 8월 실내 흡연과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가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소 측은 “당사자 및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스타들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가수 임영웅 역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서울 마포구와 부산 해운대구에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영웅 역시 매니지먼트사가 무니코틴 담배를 사용했다고 소명했으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뉴에라프로젝트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도 소속사 공식입장과 별도로 팬카페에 글을 써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다만 디오와 임영웅의 사례 모두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관할 당국이 흡연 행위로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이므로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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