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 때문. 그는 합의 하에 찍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다. 

황의조 인스타그램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인스타그램

이어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인스타그램

황의조 성관계 영상은 지난 6월에 퍼졌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때문이다. 

해당 네티즌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폰을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네티즌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네티즌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 지난 1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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