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인스타그램에 배우 이진욱(42)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진욱은 지드래곤을 공개적으로 응원한 바 있다. 또 과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뒤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승소한 경험이 있어,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투샷에 ‘무고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지드래곤 이진욱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지드래곤은 2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후 유(Who you)?”라는 글과 함께 이진욱과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날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힌 다음날이다.

지드래곤 이진욱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면서 지드래곤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지드래곤은 11월 6일 경찰에 출석해 소변 등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체모와 손발톱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지드래곤은 당시 조사가 끝난 뒤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 이때 이진욱은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2’ 인터뷰 자리에서 “지드래곤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기도 하고 사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었다.

지드래곤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네티즌들은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무고즈’ ‘무혐의 브라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과거 이진욱은 2016년 7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적 있는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미소 띤 얼굴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었다.

지드래곤 이진욱
유튜브 채널 ‘JTBC News’ 영상

당시 그는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여성은 재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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