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농협이 고객들에게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금리 상품을 예상보다 많이 팔게 되면서 연간 5억 원 정도 이득을 내던 농협이 1년 만에 66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동경주농협은 5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판 적금 계좌를 해지해 주신다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동경주농협은 2022년 11월 연이자를 최고 8.2% 지급하는 비대면 적금 상품을 팔았다. 처음엔 100억 원 정도 팔려고 했으나 계좌 개설을 막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9000억 원이 몰렸다.
이미 동경주농협은 2022년 12월에 적금 해지를 요청해 많은 사람이 해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계약금 2330억 원과 지급해야 할 이자 348억 원이 남았다. 지난해 겨우 적자를 피했지만 올해 부담해야 할 이자만 66억 원이다.
매년 5억~6억 원 정도 흑자를 내던 소규모 조합이라 이대로면 적자는 확실하고 경영난까지 나타날 수 있다.
동경주농협은 해당 적금에 가입한 고객 중 3년 이상 계좌를 보유한 이들에게 지난 3월 기준 잔액 8%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상금은 5월 중 지급한다.
지역 농민들도 호소문을 내고 해지를 부탁하고 있다. 지역 농협이 파산하면 조합원인 농민 피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문무대왕면지회는 “농협이 파산으로 없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지역 농민 조합원들”이라며 “농협 직원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겠지만 농민과 지역 농업을 생각해서라도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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