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관해 한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은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로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며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조가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라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까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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