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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보다 임신한 피해자의 낙태가 더 큰 죄인 나라

브라질에서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신
픽사베이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이날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 등의 글귀를 쓴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의 경우 살인 범죄로 분류된다. 그렇게 되면 성폭행을 저지른 강간범 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행 피해를 입어 아이를 임신했을 때,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게 인권 단체들의 설명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브라질은 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다. 따라서 태아 생명권에 극히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 교리 영향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다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 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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