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싸대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더 황당한 건 경찰의 대응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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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면서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에서 한 여성은 뒤쪽 문으로 들어오더니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갑자기 식빵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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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은 놀라서 쳐다보고, 식빵을 던진 사람은 빠르게 뛰어 현장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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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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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새로운 보도를 냈다. 강남경찰서 입장을 받은 것. 이 논란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식빵 테러’ 논란이 확산 된 이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기 위해 접수 내역 및 담당자 민원, 반려 내역과 지구대·파출소 등 사건 전산망 등을 전부 뒤져봤으나 관련 사건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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