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 워머’를 착용했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SBS 유튜브 영상 캡처

SBS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이지 결혼을 앞둔 김모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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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졌다. 이때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김씨의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김씨는 병원을 즉시 찾았다.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은 PCM이었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었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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