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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걸린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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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파견근무 중인 4급 공무원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왔다. A 씨의 아내 C 씨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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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이들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A 씨와 B 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이다.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됐다고 한다.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 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를 양육 중인 C 씨는 진정서를 통해 이들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으며,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 부정행위를 알게된 건 카카오톡 때문이다. C 씨는 지난해 12월 A 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봤다고. A 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재판부에 A·B 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 2일 A·B 씨가 서울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B 씨는 C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다.

각 부처는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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