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 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 식단이 화제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1월 식단표-윤○○ 참고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각 구치소는 한 달 동안 식단을 미리 정해 공개한다. 요일별로 같은 식단을 준다.
서울구치소 1월 식단으로 아침에는 만둣국·뭇국·떡국·황탯국 등이 나온다. 점심에는 제육 덮밥·꽁치조림·떡볶이·짜장 소스와 중화면·해장국·김치찌개·장조림 등이 나온다. 저녁 식사로는 닭개장·김칫국·순두부국·불고기·닭볶음탕·미역국·카레라이스 등이 제공된다.
한편 이날 오전 8시4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집행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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