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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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유튜브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인근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이유는 건강검진.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정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병원에 갔다고. 건강 상태에 대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는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받은 것”이라며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절차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치고 현재 구치소에 복귀한 상태다. 호송차는 이날 오후 8시 43분쯤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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