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의 8:0으로 파면을 확정했다.
11시 22분부로 대통령 권한은 잃었고 모든 자격과 금전적 지원이 끊기게 된다.
다만 앞으로 5년간 경호는 받을수 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다음은 문 권한대행이 밝힌 선고 요지.
헌재 “계엄 선포,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다 볼 수 없어”
“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안 돼”
“계엄 해제됐더라도 탄핵사유 이미 발생해”
“내란죄 철회·변경 허용돼…대통령 측 주장, 가정에 불과”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적법…소추권 남용 아니야”
“尹측, 야당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주장”
“국회, 계엄 전까지 22회 탄핵…계엄선포 당시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
“2025년 예산안, 계엄 선포에 영향 미칠 수 없어…본회의 의결도 없었어”
“계엄 당시 국회가 중대한 위기상황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 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 판단 객관적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 없었어”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 관련 심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 즉시 통보 없었어…절차적 요건 위반”
“尹,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 했다”
“김용현,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14명 위치 확인 지시”
“尹,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의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권한 행사 방해…헌법 위반·불체포특권 등 침해”
“군인 시민과 대치하게 해…국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국군 통수권 의무 위반”
“포고령 통해 정치 활동 금지…헌법 위반”
“체포대상에 전 대법원장·대법관 포함…사법권 독립 침해”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민주주의 부정·통치구조 무시”
“헌법 질서 침해,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시민 저항이 큰 영향”
“尹 취임 후 이례적 많은 탄핵소추안 발의, 헌정 첫 증액 없는 예산 감액”
“尹, 야당 탓에 국정 저해됐다고 인식…막중한 책임감 느꼈을듯”
“국회와 대립, 일방 책임 아냐…민주적으로 해소돼야”
“국회는 대화·타협으로 결론 도출했어야…尹도 존중했어야”
“尹,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민주정치 전제 허물어”
“총선에서 국민 설득 기회 있었다”
“헌법·법률 위반해 국가긴급권 남용 재현”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용납될 수 없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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