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공범 여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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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아내의 외도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후 처가 식구들과 자녀 등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아내에게 외도 영상을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40대·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자신의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가정 붕괴로도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다른 사람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피해자와의 화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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