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반환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와 전직 직원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쟁점은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 근무 기간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3단독(김민수 판사)은 삼성전자가 자사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하며,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 시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을 반환한다’는 조건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입사 약 1년 뒤인 2022년 2월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이후 복귀하지 않은 채 2023년 12월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뿐이라며, 약정에 따라 보너스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육아휴직을 포함하면 입사 후 2년이 지나 퇴사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보너스 약정서에서 말하는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을 의미한다”며, “육아휴직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의무 근무 기간과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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