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 교사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고통을 호소하며 교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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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다툼에서 비롯됐다. A씨는 자녀가 또래에게 다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교사의 폭행으로 오해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수사 결과 해당 교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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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사가 오해를 풀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자리에서 사단이 났다. A씨는 교사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꺼내 얼굴에 비빈 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얼굴에 고의적으로 오물을 묻히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모욕의 의도가 분명하다”며 “교사에 대한 보육 업무 불만이 동기가 된 만큼 넓은 의미에서 교권 침해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차분하게 기저귀를 펴서 보여주는 순간, 갑자기 얼굴에 문지르고 내던졌다”며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해자는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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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그는 A씨의 자녀를 떠올리며 “실형이 선고돼 마음이 무겁다. 아이가 아직 어린 것을 알기에 더욱 씁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반면 A씨는 여전히 ‘우발적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교사가 병실에 무단으로 들어왔고, 하필 손에 기저귀를 들고 있었다. 죄송하다는 태도도 성의 없었다”며 이성적 판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 신청을 한 상태며, 교사 전원은 직장을 잃었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실이 아닌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면 교사는 조사를 받는 것뿐 아니라, 명예가 훼손되고, 어린이집 전체가 흔들린다”며 “무분별한 신고가 교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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