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브래지어를 안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논란이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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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연합뉴스는 추정 보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는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서류를 가져가는 모습도 논란이 됐다. 이에 연합뉴스는 양 씨가 말 없이 가져가려해 제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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