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이 종료된 가운데, 중국 SNS에 투표용지와, 투표소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이다.

2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한국 울산 남구 달동 투표소로 추정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영상 촬영자는 관내선거인 남구라고 적힌 곳으로 들어갔다.
촬영자는 선거 사무원 얼굴도 그대로 노출했다. 또 1번 이재명을 뽑은 것도 인증했다.

이밖에 다른 중국 SNS에도 투표용지 인증샷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중국인들도 투표 가능하냐”, “조선족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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