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에서 어머니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400회 넘게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이 결국 형사 고발에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 4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까치산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출퇴근하며 67세 어머니의 무임승차용 교통카드를 414회 부정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사는 전산자료,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부정승차 내역을 확인했다.
김 씨에게는 미지급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됐고, 총액은 약 1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공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 이상, 징수 금액은 약 26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13억 원가량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승차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으로 3950건이 적발돼 약 1억9000만 원이 징수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타인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기본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과거에 부정승차 이력이 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뿐 아니라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이어진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올해도 지난 6월 20일 기준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과거 대면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내 CCTV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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