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KBS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취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종목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매수하는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한 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한 매체 출신 기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들은 기업의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호재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문제된 종목은 10여 개로, 주로 코스닥 상장사지만 코스피 대형주도 일부 포함됐다. 일부 기자는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혐의가 짙은 기자들과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기업 내부자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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