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데리러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로 판단,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와 다른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자녀가 몸이 아파 조퇴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휴대전화 확인 없이 아이를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학교 출입자에게 의무화된 방문록 작성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B교사는 병가를 냈고, 복귀한 8일 학급 커뮤니티에 ‘교사에 대한 욕설은 삼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당일 다시 학교를 찾아 항의했고, 민원 면담실에서 B교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수첩과 펜을 문 쪽으로 던지며 진로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도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는지 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으며, 현재 화성시청 소속의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재 다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화성시청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감사 착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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