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결혼생활이 무너진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웠다”며 “남편은 ‘그냥 놀려고 만난 거다’, ‘돈 주고 만났을 뿐이다’라며 뻔뻔하게 변명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취중에 “노래방 도우미 같은 여자들은 쉬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말을 안 들어서 돈을 줬다”며 “돈을 주니 잘해줘서 관계가 오래갈 줄 알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돈을 안 주고 만나자 하니 거절당해 끝냈다”고 말해 A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A 씨는 남편을 미행했고, ‘일하러 간다’던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상대 여성은 기혼자로,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미 걸린 뒤에도 남편은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며 “식당, 카페, 모텔, 차량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폭로했다. 또 “여성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애원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남편이 태국마사지 예약이라고 둘러댔지만 결국 다시 연락하며 만나고 있었다”며 “1시간에 10만 원씩 주며 그 여자를 ‘사랑’이라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더 이상 믿음은 없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다.
A 씨의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돈을 주며 만나는 관계를 사랑이라 믿는 건 자기기만”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니라 성매매 중독 수준” “가정을 파괴해놓고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역겹다”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 대해 “남편의 행위는 단순한 외도 수준을 넘어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관계를 이어왔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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