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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문 한 번 열었다가 472억 돈벼락 맞은 여성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뇌손상을 당했다고 주장한 미국 여성이 약 47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유트브 채널 ‘New York Post’ 영상

5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 여성 메건 브라운(36)이 사고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총 3500만 달러(약 471억8000만원)를 브라운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고는 2015년 2월 맨해튼 한 빌딩 내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브라운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 출입문을 어깨로 밀었다. 뒤따르던 한 남성도 휴대전화 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이때 문이 갑자기 부서져 산산조각 났다. 이 파편들은 문을 열고 나가려던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유트브 채널 ‘New York Post’ 영상

브라운은 이로 인해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통, 현기증,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또 유망했던 애널리스트 경력이 사실상 끊어졌으며 연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젤라토 사업 중이다.

다만 건물주 측은 “건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며 “유리문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 규정대로 잘게 부서졌다”고 반박했다. 또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외상은 손에 입은 베인 상처뿐”이라며 “그것조차 불과 5일 만에 치료했다”고 했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의 편을 들어줬다. 건물주의 과실이 브라운에게 부상을 입한 ‘상당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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