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eatured SNS에 헬스복 입은 사진 올렸다가 징역 11년 받은 여성, 왜?

SNS에 헬스복 입은 사진 올렸다가 징역 11년 받은 여성,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20대 여성이 여성 억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SNS에 헬스복 사진을 올린 뒤 여성의 자유로운 복장 허용 등을 촉구했다가, 테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1일(현지시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지난 1월 마나헬 알 오타이비(29)라는 여성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트니스 강사로 일한 오타이비는 과거 SNS에 “남성 후견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또 몸 대부분을 가리는 사우디 전통 의상 ‘아바야’ 대신 신체 노출이 있는 헬스복을 입은 영상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국은 2022년 11월 그를 체포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허위의 소문이나 뉴스 등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우디 반(反)테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타이비는 체포 직후 감금된 이후 소식이 끊겨 가족들은 5개월가량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앰네스티

앰네스티는 오타이비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이번 판결로 사우디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떠들썩했던 여성 인권 개혁의 공허함을 폭로했다”며 “평화적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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