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한 20대 여성이 여성 억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SNS에 헬스복 사진을 올린 뒤 여성의 자유로운 복장 허용 등을 촉구했다가, 테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1일(현지시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지난 1월 마나헬 알 오타이비(29)라는 여성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트니스 강사로 일한 오타이비는 과거 SNS에 “남성 후견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또 몸 대부분을 가리는 사우디 전통 의상 ‘아바야’ 대신 신체 노출이 있는 헬스복을 입은 영상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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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2022년 11월 그를 체포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허위의 소문이나 뉴스 등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우디 반(反)테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타이비는 체포 직후 감금된 이후 소식이 끊겨 가족들은 5개월가량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앰네스티

앰네스티는 오타이비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이번 판결로 사우디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떠들썩했던 여성 인권 개혁의 공허함을 폭로했다”며 “평화적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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