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본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 미용사 A씨(38)는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태형 횟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한다.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길이 1.5m, 두께 1.27㎝의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매질은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한데,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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