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본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Tamil Micset 캡처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일본인 남성 미용사 A씨(38)는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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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태형 횟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한다.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길이 1.5m, 두께 1.27㎝의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매질은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한데,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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