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춰 경우에 따라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소녀
픽사베이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1일 통과된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법원이 결혼·이혼·상속 등 가정 사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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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지위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에 여자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수니파 율법으로는 혼인 최저연령이 15세다.

이번 법률 개정에 인권운동가들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가디언에 “이란에서 여성 권리와 아동 권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다.

이라크 기자인 사자 하심은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여성으로서 나의 삶에 온갖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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