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최근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북한 법령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 2024’를 24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에선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행정처벌법에 의하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북한에서 발간된 비공개 행정처벌법 해설자료엔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 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며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며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 진술했다.
백서는 “이혼을 막는 상황은 가정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반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혼 자유 제한이 주로 여성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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