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 없는 재판)을 통해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2개월째인 흐른 2022년 4월 군인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좋다“며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피임 기구를 잘 써야 한다”며 “나한테 (성폭행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편은 “좋다”고 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은 도청을 통해 부부의 대화가 담긴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고, 이후 남편을 전쟁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남편은 조사에서 음성에 담긴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음성 전문가들이 녹취 속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7조 2항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280파운드(약 53만원) 이상의 법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비코프스카야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체포된 이후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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