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대만의 한 부부가 6촌 친척 관계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 대만 현지 매체는 가오슝시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이 부부는 2018년 10월 31일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하다가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적으로 6촌 관계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부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에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6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에 따라, 대만에서는 6촌 이내의 사람들끼리 혼인은 무효가 된다.
가오슝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다며, 지난 8월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이후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혼인이 무효 결정이 나면서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한다.
다만 혼인 무효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귀국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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