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써 “6~7천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며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출근길 취재진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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