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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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종은 3분 내 사망할 수 있는 농도인 1만2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이 삼발이 커버가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일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숨진 바 있다. 2023년 12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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