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9개 암종에 키트루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키트루다는 치료 효과가 높고, 다른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암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의 4개 암종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컸다.
이번에 새롭게 급여 적용 대상이 된 암종은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 암종 확대로 환자가 부담해 오던 투약 비용이 연간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 수준(단독 요법 기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만 건보 급여가 적용됐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앞으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 원에서 476만 원(본인 부담률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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