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뇌 MRI 건강보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됐다.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로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 143억원이었던 진료비가 급여 확대 후인 2021년 176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서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진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뇌 MRI 검사 건강보험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간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기했다.
어지럼증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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